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기업(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라 명칭)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유상쌍무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사용자)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두에 의하여 약정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사용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감봉, 전직 등을 할 수 없게 명시해 놓았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계약 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기재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시설,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 이러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뢰성 확보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상호 신뢰관계는 물론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어 분쟁의 불씨가 된다. 근로관계 문서를 작성함에는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준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것과 다른 근로제공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의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때에도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등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글로 작성된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 문서 양식(HWP)을 첨부합니다.
또 다른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포스팅에서 이어갑니다.
[(문서양식) 근로계약서 양식 모음 HWP 2월 0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