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협조전 문서양식
근로기준법은 ‘실근로시간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시작 및 종료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이며, 결과적으로 하루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1일 단위에 있어서 위법이 되지 아니하며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전항의 시작·종료시각은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사용자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조의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작·종료시각을 임시로 변경하여 취업시킬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사업장 전체적으로 실시할 경우보다 각 근로자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사용자의 지정에 의한 통고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각, 사용외출, 조합활동 등이 있었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시간은 자동적으로 당일의 종료시각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정하여 자동적인 연장제도(조건부 뒤물림 등의 조건의 성취)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변경협조전’은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로시간변경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근로자(또는 해당부서)에 공지 또는 배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첨부된 파일 참조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